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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에 합산청구 되었던 TV 수신료가 이제부터 분리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. 현재는 신청자에 한해 분리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집에 TV가 없고 TV 수신기가 없다면 현장 방문확인이 완료되면 수신료를 해지하여 년 3만원의 금액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면제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또한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 신청 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셔서 월 2,500원의 금액을 아껴셔야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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