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자통장은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.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9세(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42세까지)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기도 내 거주·근로자여야 합니다.

 

 

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2년 뒤 최대 58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청서는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자세한 문의는 통장관련 031-267-9360, 시스템관련 1661-9101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.

 
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4/09   »
1 2 3 4 5 6 7
8 9 10 11 12 13 14
15 16 17 18 19 20 21
22 23 24 25 26 27 28
29 30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