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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여 육아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

2024년 6월 3일부터 이 프로그램은 화성, 평택, 광명시, 포천, 동두천, 과천, 군포, 연천, 안성, 하남, 여주, 가평, 구리시  총 13개 시군에서만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자격요건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등록된 주민이어야 하며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.

수당은 자녀 1명당 월 30만 원, 2명 45만 원, 3명 60만 원까지 지급되며, 가족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 이상도 지급됩니다.

돌봄 시간이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일일 돌봄 시간은 4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.

 

 

 

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경기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아동안전 및 학대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
신청은 2024년 11월 10일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, 경기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 

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보육 공백을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지원을 활용하여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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