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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또는 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, 가구 구성에 따라 특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

 

1. 소득 요건: 기혼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

단독 소득 가구: 2,200만 원 자녀가 있는 단독 소득 가구: 3,200만 원

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자녀가 있는 가구(단독 또는 맞벌이 소득): 7,000만 원

 

2. 재산 요건: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소유 재산 총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평가 대상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(시장 가치 기준), 비상업용 승용차, 금융자산(예금 및 증권 등)이 포함됩니다.

 

-가구 구성 정의

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개인.

단독 소득 가구: 배우자의 ‘총 급여 등’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

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‘총 급여 등’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.

 

-신청 제외 대상: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 (단,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
 

-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분류된 사람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월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(배우자 포함) 이 지침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자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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